서론: 전세냐 월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주거지를 구하는 형태를 알아보면 한국의 경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직접 구매하는 자가, 지정된 금액을 임차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거치하는 전세,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월세가 있습니다. 내 돈을 주고 산 자가던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린 전세와 월세이던 셋 다 주거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자가를 제외하고 누구나 한번 고민해 본 전세와 월세의 특징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월세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
사전적 의미의 월세를 찾아보면 다달이 집이나 방을 집주인에게 빌리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매달 일정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는 돈의 덩어리가 전세에 비해 작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집주인이 대체로 부담하기 때문에 집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세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만 충족된다면 세액공제 또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월세가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발생하는 월세에 관리비나 공과금을 별도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월세, 전세, 자가의 형태중 가장 큰 주거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월세의 장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장점 1: 보증금 부담이 적다.
- 장점 2: 집수리 비용을 보통 집주인이 부담한다.
- 장점 3: 조건이 맞다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점 4: 중개보수가 전세대비 저렴한 편이다.
반대로 월세 형태의 단점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점 1: 매월 월세 부담이 발생한다.
- 단점 2: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주해야 한다.
- 단점 3: 계약을 연장할때 월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
목돈 거치후 임대
주로 한국에만 있는 형태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계약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빌려 쓰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단 전세금을 대출 없이 현금 지불 했다면 매달 발생하는 관리비만 추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주거비용 중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화두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일부 리스크가 있어 큰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형태의 장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장점 1: 매월 지출하는 비용 부담이 가장 적다.
반대로 단점을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점 1: 전세금(보증금) 부담이 크다.
- 단점 2: 목돈이 전세금으로 묶일 수 있다.
- 단점 3: 집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
- 단점 4: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 단점 5: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주해야 한다.
- 단점 6: 계약 연장시 전세보증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 단점 7: 중개 보수 비용이 월세보다 비싸다.
결론: 월 지출비용 vs 목돈 리스크
월세와 전세는 상황에따라 사람들에게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장 큰 목돈이 전세보증금으로 묶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월세가 유리하며 월 고정 지출 비용을 낮춰보고 싶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또한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라 일정 조건이 맞다면 1%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모두 계산하면 매달 발생하는 주거비용이 가장 저렴한 건 절대적으로 전세가 유리 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집주인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시시비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 마음 편하게 월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opyright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All rights reserved.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부업, 미국주식 부동산 투자: ETF 하나로 미국 부동산 투자하는 VNQ ETF 알아보기(미국 부동산 투자) (6) | 2024.08.16 |
---|---|
부동산 공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필수 확인 필요한 5가지 알아보기 (0) | 2024.08.04 |
내 집 마련 할때 생각해야할 것들, 실거주를 위한 집 구매를 고려할때 고민해볼 사항 5가지 (0) | 2024.07.30 |
부동산 투자의 시작 내 집 마련의 중요성 5가지: 빚 내도 집 한채는 꼭 사는 이유 그리고 주의할점 (0) | 202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