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직장인 재테크] IRP 계좌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IRP 세금혜택 정리)
머니로거
2023. 3. 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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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개인이 경험한 주관적인 내용으로
투자에 대한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IRP 세액공제
평소 남들보다 많이 낸다 싶다면 IRP.
보통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주워지지 않지만
IRP계좌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달라질 뿐 유일하게 고소득자 또한 챙겨갈 수 있는 항목인 만큼 평소 주변사람보다 연말정산 많이 낸다 싶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다. 자세한 현재까지의 공제 비율과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종합소득 4천 만원 이하.
- 세액공제비율: 16.5%
- 최대 세액공제 금액(700만 원 납입 시): 115.5만 원
2. 종합소득 4천 이상
- 세액공제비율: 13.2%
- 최대 세액공제 금액(700만 원 납입시): 92.4만 원
3. 공통 참고사항
- 연 연금계좌 합산 700만 원 한도
- 50세 이상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는 내야하는 세금 원금에서 위 공제 금액만큼 빠지는 금액으로 결론적으로 납입만 해도 연 10% 이상 수익률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꼭 참고해 공제 혜택을 꼭 챙길 필요가 있다.
2. 기타 세금혜택
연금 수령시 수익금 3.3~5.5% 연금소득세 부과.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해 이익을 보게 되는 상품의 시세차익금, 이자, 배당금등은 세금이 과제되지 않는다.
수익금 포함 전체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때문에 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지만 절세를 위해 연 납입한도 1,800만 원을 전부 납입해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
3. IRP 유의사항
55세 이후 수령 필수
절세 혜택이 많은 만큼 유의사항도 있다. 바로 55세 이후 연금 수령 때만 세금혜택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도 해지 시 그동안 절세된 세액공제 및 세금혜택이 한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할 목돈을 무리하게 납입하는 사항은 추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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