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매도와 자동차세의 관계
자동차를 매도해서 명의를 이전할 경우, 기존 차량 소유자가 납부한 자동차세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약 10%의 세액 할인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활용하는데, 중간에 차량을 판매하여 명의 이전할 경우 납세자에게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확인 필요합니다.
2.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자동차세 연납자: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 했다면 환급 대상은 차량 명의 이전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치 세금을 연납했지만 6월에 차량을 판매한 경우, 7월~12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지방세포털 위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일반 납부자: 납부한 분기내에 자동차를 매도했다면 연납자와 동일하게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환급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의 세무과에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사전에 관할 유관부서에 전화 후 필요 서류를 미리 체크하면 빠른 환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지정 계좌로 이체되며, 신청일로부터 통상 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위 이미지는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 안내에 대해 문의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등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했다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납세자 본인 계좌만 환급 가능)
4. 실질적인 팁과 주의사항
차량 명의 이전 직후 빠르게 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지방세 환급금 소멸 시효(5년)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소유자는 별도로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받기 때문에 거래 전후 양측이 서로의 세금 부담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연납 여부를 확인하고 금액을 매매가에 반영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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